HUMAN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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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MAN SECURITY

휴먼시큐리티의 개념
아직 경험하지 못한 가까운 미래의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노인의 삶의 질에 대한 정책 기조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UN에서 주창하고 있는‘휴먼시큐리티(Human Security)’에 관심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휴먼시큐리티는 집단적 안전보장 보다는 개개인의 인간다운 삶의 보장을 위한 정책과 조치를 통하여 집단적 즉, 사회적 안정과 평화를 달성하자는 개념입니다. 학계에서는 인간안전보장 또는 인간안보로 번역하기도 합니다만 본래의 의미와는 미세한 차이가 있어 휴먼시큐리티라는 원어를 그대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휴먼시큐리티의 주창은 냉전이 종식된 이후에 나타나는 최근의 분쟁이 국가 간 전쟁의 위협보다는 경제적 빈부의 격차, 문화의 차이, 인종의 차이, 종교의 차이 등 경제사회적 갈등에서 비롯되었으며 그 최대 피해자가 군인이 아닌 민간인이라는 점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사회 또는 국가의 집단적인 안전보장 개념은 이러한 경제사회적 갈등에 의한 분쟁에 대하여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휴먼시큐리티는 사회적 평화와 안전보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주목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휴먼시큐리티는 “공포와 궁핍으로 부터의 자유”를 전제하고 있으며 7가지 범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휴먼시큐리티의 7대 범주 차원에서 노인문제를 접근하면 “노인은 궁핍하지 않고, 먹거리를 보장 받으며, 건강한 생활을 향유하고, 환경, 폭력, 공동체와 정치로부터 자유롭거나 인권 보장이 되어야 함”을 정책적 목표로 하여 이의 달성을 위한 다양한 제도와 조치 그리고 사회자본이 형성하여야 함을 의미합니다. 또한 노인요양으로 좁혀 휴먼시큐리티 개념을 적용한다면 세세하고 유용한 적용이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휴먼시큐리티는 노인문제 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의 수립과 결정 그리고 집행에서 많은 준거점과 시사점을 제안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휴먼시큐리티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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